경기 가평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

  • '위반 시 과태료 10만~200만원 부과'

가평군청[사진=가평군]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오는 8~16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가평군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공공시설을 비롯해 가평휴게소, 잣고을시장 주차장, 전철역 등 위반이 빈번한 시설에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주차 표지 위·변조하거나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의 부당사용,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두는 주차 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 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는 과태료 50만원, 주차 표지 부당 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를 보장하는 주차 문화를 위해 위법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단속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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