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재산은닉' 화천대유 대표·쌍방울 前부회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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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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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재산을 은닉한 측근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 화천대유 이사 겸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이들은 김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이나 압류 등을 피하려고 이같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두 사람과 함께 체포된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는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김씨 역시 김만배씨의 범죄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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