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은 여성‧아동‧고령 3대 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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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2-12-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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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인증, 2027년까지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 자격 유지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

이재준 수원시장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정책 수립·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다.
 
올해는 40개 지자체에서 지정 신청을 했고, 25개 지자체가 신규 지정됐다. 필수지표에 대한 정량평가(1차), 선택지표에 대한 정성‧정량평가(2차)를 거쳐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는 이번 지정으로 2027년까지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시는 2010년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지정됐고, 2015년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별 필수지표와 선택지표 사업으로 △성인지 업무 전담 인력 운영 △여성 일자리 협의체 운영 △마을안전이야기 제작 △성평등 소통공간 ‘채움터’ 운영 △성평등 정책 파트너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함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수원특례시가 여성‧아동‧고령 3대 친화도시가 되었다”며 “수원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앞으로도 성평등 수원특례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평가해 시상한다.
 
4개 그룹(특·광역시·도, 시, 군, 구)으로 나눠 평가했는데, 시는 ‘시’ 그룹에서 우수상에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 7000만 원(특별교부세)을 받게 된다.
 
시는 주민참여예산 재원을 균형적으로 배부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각각 우선순위를 정해 참여예산사업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유형을 시정참여형·구정참여형·동 단위 자치계획형으로 세분화해 지역 특성을 살리고 마을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왔다.
 
또 주민자치회 시범 동과 연계한 ‘동 단위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운영해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발굴·심의하고 주민총회 등을 거쳐 스스로 마을 사업을 결정하도록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의지 덕분에 값진 성과를 거뒀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실질적 자치분권과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2018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2020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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