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음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174가구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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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12-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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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H]

LH는 다음 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가구에 대한 청약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LH는 앞서 세 차례 정기모집을 통해 1만974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 4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 총 2174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가구(기숙사 56가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59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919가구, 그 외 지역 1255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 대비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 대비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대비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이며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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