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미가 14개월 아이 꼬집고 폭언…"이르면 죽어, X 같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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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3-01-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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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행동' 아기에 CCTV 놓고 확인

  • 7년 경력에 '복순이' 부르던 60대 여성

60대 민간 돌보미 A씨가 14개월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턱을 당기고 입을 꼬집으며 욕설하는 모습 보도화면 갈무리 [사진=JTBC]


60대 민간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된 여자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JTBC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14개월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꼬집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아동학대를 하는 모습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집안에 설치한 카메라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사는 한 맞벌이 부부는 반년 넘게 공공 돌보미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던 중 유명 중고거래 마켓과 전단을 통해 직접 돌봄 자리를 구하던 A씨를 알게 됐다. 자신을 7년 경력이라고 소개한 A씨는 피해 아동 부모에게 자신을 만난 게 행운이라며, 딸을 ‘복순이’라고 불렀다.

A씨는 최근 두 달 동안 아이를 돌봤는데, 이달 초부터 아이가 분리불안 등 이상행동을 보여 아이 부모는 집에 설치한 CCTV 영상을 확인했다.

60대 민간 돌보미 A씨가 14개월 아이에게 폭언을 하는 모습 보도화면 갈무리 [사진=JTBC]


영상에서 A씨는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다 거칠게 침대에 눕혔다. A씨가 두 팔을 잡아당겨 아이 목이 뒤로 젖혀진 채 다시 일어났고, 아이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나 색연필을 만지지 못하게 뺏기도 했다. A씨는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목덜미를 잡더니 턱을 당겨 입을 꼬집고 욕설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오, XXX 참… 왜. 뭐. 너 맞는다. 맞아”라며 위협을 가했다. “내버려 둬, 이 X아. X 같은 X. XX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소파 뒤에 아이를 가두기도 했는데, 그 상태로 A씨는 아이에게 “못 나오지? 너,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 알아?”라고 협박했다.

A씨는 처음에는 폭언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예뻐서 한 거다. ‘이 X아’ 소리 한번 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녹음 내용을 들려주자 A씨는 “두들겨 패거나 그런 건 없었다. 아주 죽을죄를 지었다”며 말을 바꿨다.

피해 아이의 어머니는 “마음에 남은 상처는 더 오래간다는데, 아이가 이 기억을 영원히 잊었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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