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미분양 문제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며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원주 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분양가대로라면 거의 이익이 나지 않아 주택 공급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1·3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업계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협회 측은 "이번 규제완화 대책이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시장 자율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 "현장에선 아직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가 잔존한다. 규제완화 외 일정 부분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해 주택업계 경기회복을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주요 건의사항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 등을 언급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미분양주택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매물을 매입해 매입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중인 미분양주택을 현행 공공 매입 가격수준(최고 분양가 70~75%)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을 건의했다.
안해원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는 "주택업계 전체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원활한 270만 가구 공급에 기여 하려면 미분양 해소를 통한 자금 사정이 원활해져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PF 대출보증 개선에 대해서는 HUG가 대출 보증 시 사업자 공동명의로 자금 관리를 하는 경우가 90% 이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 측은 HUG 대출 보증 시 공동명의 자금 관리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방안으로는 입주예정자가 처분하는 기존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미분양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 50%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자금을 가구당 융자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할 때 임차인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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