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본 방향은 학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방역체계는 유지하면서 실효성이 저하된 방역체계를 조정해 학생·학부모·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마스크 착용은 실내·외 모두 자율로 변경된다.
다만, 학교 통학버스 등 단체버스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경우 등에는 착용을 권고한다.
자가진단앱 참여 대상도 축소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에 한해 자가진단앱 참여를 권고한다.
자가진단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된다.
학교 급식실과 기숙사 공용공간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하지만 학교 감염병 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이외에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방역 인력 배치,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등은 기존대로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개학 전후인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3월 17일을 ‘새학기 학교 방역관리 현황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달라진 학교방역 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제는 교육활동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별로 방역체계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새 학기부터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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