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푸틴 '전쟁 범죄' 혐의 체포영장 발부…역대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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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3-03-1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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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국가 원수급에 ICC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ICC 전심재판부는 17일(현지시간) 오후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작년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며 이들에게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를 총괄하는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우리가 확인한 사건에는 최소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된다"며 "아동 다수가 이후 러시아에 입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지난 2월 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1년 기념 사진전. [사진=연합뉴스]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공식적인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푸틴 대통령 신병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가 지난 2016년 ICC에서 탈퇴해 체포 및 인도 청구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ICC 결정이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 영국, 체코 등은 이 같은 결정에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전체 국제법 시스템에 대한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으며, 안드리 예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번 결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환영했다.

반면 러시아 측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 의미를 깎아내렸다. 드미프리 페스코프 러 크렘린궁 대변인은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이런 종류의 어떠한 결정도 법의 관점에서 무효하고 효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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