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대전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낸 60대男,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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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4-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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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을 사망케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영장심사를 위해 대전둔산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그렇게 됐다.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 “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술에 취한 채 자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인도로 돌진해 친구들과 함께 걷고 있던 배승아양(9)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일 만취한 A씨는 7~8㎞가량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호 취소 기준을 넘는 0.108%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과 밥을 먹던 중 소주 반 병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술을 함께 마신 지인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배양이 세상을 떠난 사고 현장에는 주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연령대의 추모객들은 꽃을 비롯해 편지, 과자 등을 놓으며 배양을 추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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