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에서도 청약시장 쏠림현상…1분기 경쟁률 서울 54대1 경인지역 1.7대1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3-04-15 07: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 대 非서울로 청약 시장 양극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서울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평균 54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같은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2대1을 채 넘지 못했다.  
 
15일 리얼투데이가 분석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이달 14일을 기준으로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모두 4곳이며 평균 청약 경쟁률은 54.05대1을 기록했다.
 
4곳 모두 완판됐으며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곳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로 평균 경쟁률이 198.76대 1을 기록했다. 이달 분양한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1순위 청약에서도 329가구 모집에 1만7013명이 신청해 평균 51.7대 1을 기록했으며 지난달 분양한 서울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도 일반공급 214가구 모집에 2430명이 신청해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와 인천에서는 미달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12곳이 분양을 진행했는데, 그 중 5곳이 1대1 미만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미분양 됐으며, 그중 평택에서 분양한 고덕자이센트로만 두자릿수 경쟁률(45.33대1)을 넘었다. 인천에서 분양한 5곳 중에서는 4곳이 미달됐는데 유일하게 미달되지 않은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조차 경쟁률이 2.63대1에 그쳤다. 경기와 인천지역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각각 1.98대 1과1.05대1이었다.
 
앞서 정부가 청약관련 규제를 대거 해제하며 투자 등 수요가 서울로 쏠렸고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마저 미달하는 곳이 다수 발생한 것이다. 청약 당첨 시 기존 소유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던 1주택자의 처분 의무가 사라졌으며 기존 분양가 9억원 이하였던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기준도 폐지됐다. 무순위 청약도 주택 소유 여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또한 완화되며 추후 현금화 가능성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청약 관련 규제가 해제되면서 입지가 좋은 서울로 자연스레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다는 예상을 내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지금 청약시장은 수도권대 지방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서울대 비(非)서울로 나눠서 봐야 한다”며 “청약시장의 양극화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서울지역 대형 건설사 브랜드의 경우 앞으로도 무리 없이 완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거래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합리적인 지역들은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마피가 붙는 등 입지에 따라 가격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