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 동탄 이어 이번엔 구로?··· 120채 집주인,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 外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26 21: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전세사고 시한폭탄] [단독] 동탄 이어 이번엔 구로?··· 120채 집주인,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서울 구로구와 일산 신도시 등에 120채 이상의 빌라·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집주인이 계약만료 시점을 앞두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임차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6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구로구 개봉동·일산 등에서 신축빌라와 오피스텔 120채를 소유한 임대인 A씨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들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불가' 사실을 통보하고 현재 연락 두절인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종부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돼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고 통보한 뒤 임차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가구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2021년에 구로구, 일산 등지에서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삼아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을 공격적으로 매입, 현재 120여 채를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보유한 개봉동 신축빌라의 경우 15가구 가운데 9가구가 A씨 소유다. 이 빌라의 전세보증금은 2억원 후반에서 3억원 초반으로, 전체 피해예상액은 300억원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도 '역대 최대 실적'…현대차그룹, 토요타 뛰어 넘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도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증권가의 영업익 추정치(컨센서스)를 24%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영업이익은 총 6조4667억원으로, 토요타와 GM 등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부가가치 차종 위주의 판매 증가와 더불어 우호적 환율 효과 등이 매출 확대를 견인했다.

기아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 23조6907원 , 영업이익 2조874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9.1%, 영업이익은 78.9% 각각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05.3% 증가한 2조1198억원이다.
 
[단독] 부울경 개인파산 증가...법원, 취약자 파산 예납금 감면 확대

올해 들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일대 개인 도산 사건이 크게 늘면서 법원이 취약 채무자의 파산 절차에서 파산 예납금을 감액·면제하는 제도를 해당 지역에 확대 도입한다.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파산관재인 보수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26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은 오는 6월까지 관할 내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파산 예납금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 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에 관한 실무 준칙’을 새로 제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개인 파산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60대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예납금을 소송구조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한다. 또 이에 필요한 소명 자료를 갖춘 채무자들에게 법원이 선제적으로 소송 구조를 직권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법원은 해당 내용에 대한 실무 준칙 초안을 작성하고 내부적으로 준칙 제정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늦어도 상반기 중 해당 준칙을 제정해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이사 중처법 위반 '첫 실형'…경영계 "가혹한 처사"

법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이 되고 최초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경영계에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중처법 위반을 한 기업들이 줄줄이 철퇴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가중된다. 중처법은 시행될 때부터 모호한 책임 소재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위헌 논란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에 대한 산업계 혼란은 점점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이날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무게 1.2톤인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성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성씨를 기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