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한병도 "국민의힘, '공소기각' 조항에 李 끌어들여…형소법 선동 규탄"대법,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체포된 지 11개월만 #구속영장 #기각 #유아인 좋아요1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NH농협무역-서울우유, 베트남 유제품 시장 본격 진출 농협, '제철 맞은 우리 포도 맛보세요!'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