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과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임형민)가 다음달 2일 오후 3시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주제로 공동웨비나를 연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3월14일 공포된 후 5월19일 개정안이 발표됐고, 오는 6월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의 벌률적 기반이 마련됐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권리가 강화됐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한 국외이전 관련조항과 과징금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이날 이동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을,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입법예고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을 주제로 발표한다.
바른 관계자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2020년 이른바 '데이터3법' 개정을 거쳐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