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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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6-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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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산시]

경기 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지난 15일 종료된 납세의무자 신고 기한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조사를 거쳐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직권으로 등재하고 이들에게 납세의무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자진신고 기간(6개월) 이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취득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이 지난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해는 취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망자 부동산에 대해 2023년 재산세와 취득세를 과세 누락 없이 정확하게 부과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30일까지 납부기한
경기 오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7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6월분 자동차세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 및 믹서트럭)이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아울러 연 세액 10만원 이상은 12월에 납부할 하반기 금액을 6월에 미리 선납하면 10%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30일까지로,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미리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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