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상습임금체불 근절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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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23-06-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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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체불사업주… 형사처벌·정부지원 등 제한

  •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강화

  •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 권리"

[사진=임이자 국회의원 사무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상습적 임금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상습 임금체불을 예방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지연이자 등 여러 제재수단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있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며 의지를 보이지만 매년 임금체불 문제는 되풀이 되고 있다.
 
매년 약 1조 3천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4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강화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기본적 권리이므로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약자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에 앞장설 것이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고용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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