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후쿠시마 해양 방사능 위험성 분석결과 공개하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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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6-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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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2011년 일본 원전 사고로 후쿠시마 해양 방사능 위험성을 조사하고도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는 전날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가 접수됐다. 소송은 2014년과 2015년에 진행된 후쿠시마 해양 방사능 위험성 분석 결과를 공개하라는 취지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2013년 9월 6일 일본 8개 도도부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100Bq/kg 이상 검출되는 경우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특별조치를 실시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의 ‘잠정수입금지조치 이후 방사능 위험성 검토분석 의무’ 이행을 위해 2014년 12월 14일부터 2015년 2월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인근 방사능 안전 관리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식약처는 2014년 12월 12일과 2015년 1월 9일 보도자료에서 거듭 “현지 조사 결과는 임시특별조치 검토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약속했으나 원광대에서 2015년 ‘원전사고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방안연구’ 보고서를 완성했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송 변호사의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지난 5월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지난 6월 식약처장으로부터 중대 국익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행정소송의 골자다.
 
송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일본이 후쿠시마 바다가 안전하다며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려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 자료를 공개해 일본의 후쿠시마 해양 안전 논리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라는 소송”이라며 “2014년과 2015년 후쿠시마 현지 조사 이후 후쿠시마 해양 해저토, 심층수 방사능 위험성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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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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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전과자 이재명과 반국가단체 더불어비리당의 선동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1. 왜, 그린피스등 세계유수의 환경단체들은 조용히 가만이 있을까요?
    2. 왜, 가장 피해가 큰 태평양연안 미국 캐나다 여러 섬나라들은 항의하지 않을까요?
    3. 왜, 우리나라 좌파와 사이비 환경단체들만 유독 시끄러울까요?
    4, 왜, 유엔원자력안전기구 IAEA는 오염처리수가 안전하다고 거듭 발표할까요?
    5. 왜, 더불어라도당은... 광우병과 샤드전드파를 오매불망 그리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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