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 소재 수내교가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건 이후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14일 밤 10시부터 전면 통제됐다. 시에 따르면, 시설물물안전법 제23조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이다. 통제기간은 이날 밤 10시부터 보수·보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진=성남시] 한편, 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선 수내교를 긴급사용제한 조치하되, 추후 보수와 보강방안 등 종합적인 조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개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신상진 성남시장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고결한 희생에 경의 표해" #성남시 #수내교 #정밀안전진단 좋아요2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