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 '나락보관소',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출소 13년 지나도 복귀 불가…'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생계 토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굳은 얼굴의 박나래 [포토] 송영길 전 대표 복당 신청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