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뒤이어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했다.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배임 및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가 진행 중일 때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 역시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찬성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두 법안은 김 의장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박 원내대표는 "그 문제는 저와 윤 원내대표, 의장님 견해가 상이해서, 아직 상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장이 이때까지 확실한 답을 안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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