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건설·대우건설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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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3-10-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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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10∼11월에 걸쳐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대건설에서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7건의 사고로 8명이 사망한 DL이앤씨 다음으로 많은 사고 건수다. 최근엔 지난 9일 현대건설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곤돌라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대우건설에서는 같은 기간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엔 대우건설의 인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뿐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7월 DL이앤씨, 지난 4일 롯데건설(5명 사망)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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