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  제한 안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옥현 기자
입력 2023-11-28 08: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2월 1일부터 5등급 경유차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 운행 제한

무안군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주의를 당부했다사진무안군
무안군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주의를 당부했다.[사진=무안군]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주의를 당부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은 오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이며,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세종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운행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부터 광주광역시가 단속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무안군 차량도 광주광역시 출입 시 단속될 수 있어, 5등급 경유차 소유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의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소상공인 차량은 관련 서류를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과로 제출하면 검토 후 제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올해 겨울 미세먼지가 지난해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 소유주는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등급확인 콜센터를 통해 사전에 단속 대상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