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청, 여성·아동 위한 안전 비상벨 보급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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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3-12-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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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범죄취약계층을 위해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안전한 일상 지원에 나섰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범죄취약계층을 위해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안전한 일상' 지원에 나섰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여성, 어린이 등 약자를 위해 범죄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5일 서울시청에서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뒤 '안심세트 지키미(ME)'를 보급하기로 했다. 지키미는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로 구성됐다. 
비상벨은 기기 작동 시 경고음이 발생해(무음도 가능)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미리 설정한 최대 5명의 지인에게 위치 정보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를 즉시 발송한다.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선택할 수 있다. 안심 경보기는 고리를 잡아당기는 간단한 작동만으로도 강력한 경고음을 내는 장치다.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위축시키고 주변에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다.
협약식에 이어 오 시장과 김 서울청장 등은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휴대용 SOS 비상벨’ 시연회를 했다.
오 시장이 직접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 작동 방법을 소개했다. 오 시장이 비상벨을 작동하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고, 약 3분30초 만에 인근 지구대·파출소에 있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김 서울청장은 "오 시장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지키미 세트) 1만개 정도 시제품을 제작했다"며 "시제품은 범죄 피해자 등에게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세트 지키미는 이달 말부터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에게 지급된다.
112신고 및 사건 접수된 범죄 피해자는 상담·조사 때 희망 여부를 파악한 후 지원하고 범죄 피해 우려로 상담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방문한 대상자는 상담 경찰관이 위험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키미 보급을 시작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성능이 개선된 안심물품을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여성 등 범죄 위험에 노출된 약자들을 위해 지키미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안전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과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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