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독신가구 위한 주택공급 대책 시급···오피스텔 주택수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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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12-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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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에 적용된 왜곡된 세제, 개편해야

  •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독신가구 위한 취득세 감면도 필요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2023050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2030년 독신가구 40% 시대에 대비해 오피스텔 등 양질의 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왜곡되고 뒤엉킨 세제와 건축기준 등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취업과 결혼기피 현상, 저출산(청년층), 고령화에 따른 사별(노년층) 등으로 지난 2010년경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해 2022년말 현재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4만 가구(-3.5%)씩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 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가구 씩 증가해 총가구의 28%, 626만가구에 이르는 등 2022년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가구에 이르고 있다.
 
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올해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해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특히 청년 독신가구 선호주거지인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강화로 인해 다른 주거유형에 비해 세제왜곡이 심하다고 전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해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노인복지주택)의 분류체계에 충실하게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해 세제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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