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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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4-01-0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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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수급 희망자 65세 이상 본인 가구소득만 심사

  •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등 1만여명 추가 지원 가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아주경제DB]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명 등 총 1만여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해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부양의무자는 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2000원에서 37만원까지 지급한다.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훈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지난해부터 수급 희망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만을 심사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수급 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키로 해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
 
2023년 12월 기준 생활조정수당(1만5100여명)과 생계지원금(3300여명)을 지급받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총 1만8400여 명이며, 이번 조치로 1만여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훈부는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여전히 존재하는 작은 사각지대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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