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살인 예고' 20대 구속영장 기각… "도주우려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3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 영장전담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하루 전인 같은 달 2일에는 이 대표가 부산에서 김모씨(67)에게 흉기로 피습당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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