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최경환 후보 ‘시민 캠프’ 선대위는 4일 오후 4·10 총선에서 클린 공정선거 실천을 통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며 시민들의 공명정대한 주권행사를 위해 준법선거에 임하며 흑색선전, 상대후보 비방, 금품·향응 제공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 캠프의 주장에 따르면 "총선을 30여일 앞둔 시점에서 경산시장, 읍·면장 등이 중립의무를 위반해 특정 후보와 긴밀한 접촉, 현장수행 등 다수의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선관위의 철저한 감시와 지도"를 촉구했다.
최 후보 측 캠프는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동법 제60조제1항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며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또한 최 후보 캠프 측은 선관위에 대해서도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해서 4·10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지게 할 것을 요구하며 선관위의 단속활동과는 별개로 최 후보 측이 자체적으로 클린 선거 감시단(단장 이기광 변호사)을 구성해 지속적인 불법 선거 감시를 실시할 것을 예고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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