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박영미 후보 벽보 훼손…선관위·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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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 기자
입력 2024-03-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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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총선 후보자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 벽보 훼손 부위와 수단을 고려해본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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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부산광역시 중·영도구 후보 벽보 사진박영미 후보 선거캠프
훼손된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부산광역시 중·영도구 후보 벽보. [사진=박영미 후보 선거캠프]
부산에서 총선 후보자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부산 중·영도 지역구 박영미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앞에 부착된 선거 벽보 중 박 후보의 얼굴 부위가 라이터로 훼손된 것을 캠프 관계자가 발견했다.

캠프 관계자는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에 신고했다.

박 후보는 "저희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갖고 계신 유권자도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적 행위까지 용납할 수는 없어 선관위와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 벽보 훼손 부위와 수단을 고려해본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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