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는 25일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제282차 월례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 △인구감소 지역 산지전용 규제 완화 특례법 제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도입 및 운영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협의회는 “자체의 투자 계획을 평가하고 성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운영 방식”이라며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 형편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전체 면적의 57%가 산지로 둘러싸인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이용해 조경수 및 유실수, 임산물 등 고소득 작목 개발로 농업인의 이농을 줄이고 도심의 젊은 창업농을 유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협의회는 “중앙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에 명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지방재정법 등에 발이 묶여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선제적 시행 및 기후 위기 취약계층 대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장들과 총선 당선자들이 힘을 모아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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