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올초 하이브에 대표 단독 '뉴진스 계약 해지권' 요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이브와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이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희진 대표 측이 올초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뉴진스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올해 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에 보냈다. 지난 연말 양측이 '풋백옵션 배수 30배'와 '추가된 지분 5%에 대한 풋백옵션 적용' 등으로 한 차례 갈등을 겪은 이후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뉴진스 전속계약 단독 해지 권한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주요 엔터사는 소속 아티스트 전속계약에 있어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당시 민 대표 측의 요구대로 민 대표가 전속계약 해지권을 갖게 된다면 하이브는 아티스트(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방도가 없어진다.

어도어 이사회는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 대표와 그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까지 3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이사회는 사실상 현재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다.

다만 현재 구조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해 소속 아티스트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