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12월 결산법인들은 지난 16일까지 정기보고서를 모두 제출했는데요. 분기보고서 제출 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는 상장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코스닥 상장사 셀리버리에 대해 "분기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올해 1분기 셀리버리의 매출액은 0원입니다. 주된 영업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을 기록하는 등 영업이 정지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합니다.
셀리버리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곳입니다. 2018년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1호 기업인데요. 감사의견 거절과 자본잠식으로 이미 상장폐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셀리버리의 재무 상태는 좋지 않은데요. 현금성 자산은 1분기 초 약 11억원가량이었지만 1분기 말 1억원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셀리버리는 셀리버리 리빙앤헬스를 특수관계자로 두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는 회사의 대주주와 오너,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합니다.
올해 1분기 리빙앤헬스의 장기대여금으로 202억9800만원이 잡혀 있고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했어요. 1분기 리빙앤헬스가 상환한 대여금은 3000만원입니다. 장기대여금은 1분기 초 203억2800만원에서 1분기 말 202억9800만원이 됐죠. 리빙앤헬스는 전 분기에도 35억원을 대여해 갔습니다.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비해 쌓아두는 준비금인데요. 리빙앤헬스에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전액을 적립해 둔 것이죠. 비상장 기타법인인 리빙앤헬스는 지난해 영업손실 82억원, 당기순손실 13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안 그래도 재무 상태가 나쁜 회사가 부진한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해주면서 대손충당금마저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죠.
기업들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거래 내역과 자금거래 내역, 채권·채무 거래내역을 공시하고 있는데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당기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내부적으로 어떤 거래가 있었고 어떤 손실이 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갑자기 악화됐다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자가 아닌 대여는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거든요. 만기가 도래하면 대여금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죠. 또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실적 성장을 이룬다면 모회사의 연결 실적도 개선될 수 있어 긍정적일 겁니다.
하지만 실적 개선이 요원한 자회사에 자금을 계속 들이붓는 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여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빈털터리 깡통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돈을 받은 특수관계자 회사가 빌린 자금을 어디다 썼는지, 그 회사의 재무상태가 어떤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통해 의존도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체 매출과 비교해 특수관계자의 매출 비중을 계산해보면 계열사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됐다고 볼 수 있지만 계열사가 부진할 경우 동시에 실적이 나빠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밖에 특수관계자 관련 공시 내용을 참고해서 회사 상태를 확인하면 현명한 투자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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