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이 25일 민선8기 전반기 임기 마지막인 제6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39개 안건을 심의·의결해 주목된다.
신 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성남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 분담비 30%→50% 이상 상향(성남시) △특이(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보호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청구 관련 제도 개선(김포시) △공동주택 명칭 변경과 주민등록 정정의 원스톱 서비스 추진(의왕시) 등이다.
해당 안건들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필요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정기회의 주재를 끝으로 신상진 협의회장은 2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앞선 5차례의 정기회의 주재를 통해 131건의 시·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 51건(39%)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성남시), 옥외광고물법 개정(용인시),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안산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과 간담회도 열어 시·군별 도로·교통문제, 도시정비사업 등 117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전체 안건도 검토하고 회신받았다.
한편 신상진 협의회장은 “임기 2년간 시군 지역에 산적한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면서 “민선8기 전반기 협의회가 추진해 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 간 결속을 더 강화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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