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디딤돌 지원 대상 확대…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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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박성준 기자
입력 2024-06-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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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은 기존에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지만 올 하반기부터 연 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권에서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업권법이 부재한 가상자산 시장 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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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은 기존에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지만 올 하반기부터 연 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연봉이 각 1억원인 고소득 부부나 웬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버팀목) 대출도 소득 기준을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완화된다. 지난해 10월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6000만원→7500만원)했지만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정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도 첫발을 내딛는다.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사업 공모를 진행해 연내 사업을 선정한다. 국비로 주차장·방범시설 등 정주 환경 개선 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지자체·공공의 주택 정비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주택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업권법이 부재한 가상자산 시장 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의 자산·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해 거래소가 갑작스럽게 파산해도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10월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3000만원 미만인 채무자는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고, 5000만원 미만 연체 시 연체 금액에만 이자가 부과된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일컫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하반기 시작된다. 그간 환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떼 보험사에 청구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병원·의원·약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달하기 때문에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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