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 출산장려금 제도 신설…셋째 출산시 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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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 기자
입력 2024-08-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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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가 임직원 대상 출산·양육 복리후생 제도 확대에 나선다.

    코스맥스는 해당하는 직원이 양육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이는 배우자 출산 시 부여되는 법정 기본 휴가 10일 외에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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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스맥스]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가 임직원 대상 출산·양육 복리후생 제도 확대에 나선다.
 
코스맥스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출생부터 육아기까지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스맥스는 이달부터 출산하는 직원에게 첫째 1000만원, 둘째 2000만원, 셋째 출생 시 3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자녀 출생과 초기 양육 시기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출산 시 여성 직원에게는 6개월의 자동 육아휴직이 적용되며, 남성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 이후 1개월간 사용하는 ’아빠 당연 육아휴직’이 적용된다.
 
코스맥스는 해당하는 직원이 양육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이는 배우자 출산 시 부여되는 법정 기본 휴가 10일 외에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기 임직원에게는 연간 유급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등 공식 행사 시 활용할 수 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자녀 탄생과 성장의 기쁨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출산 및 양육 복지 제도를 확대했다”며 “코스맥스는 앞으로도 환경·나눔 경영을 실천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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