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국민·해양 안전체험관, 자율 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기관 선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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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4-08-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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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과'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행정안전부의 '자율 참여형 민방위 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희망 기업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29일까지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입주 모집 대상에 성별 제한을 없앴고, 창업 기간 최대 7년 미만 기업까지도 신청할 수 있게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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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험관 프로그램 체험으로 민방위교육 이수'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과'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행정안전부의 '자율 참여형 민방위 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자율 참여형 민방위교육'은 2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이 집합·사이버 교육으로 이뤄지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등을 통해 교육 이수로 인정받는 제도다.

경기 오산에 있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화재·교통 안전 등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최다 안전시설 체험관이다.

안산시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건립됐으며, 해양 안전 지식과 생존 기술을 배우는 국내 최초의 해양 안전 체험관이다.

두 체험관은 이번 지정에 따라 민방위대원은 안전체험관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민방위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또 개인 사정 등으로 민방위 교육 시기를 놓친 대원은 추가로 교육받을 수 있다.

안전체험관 체험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체험 후 수료증을 해당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이 이수된다.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멸종위기종 참매 자연 품으로 
영양실조와 탈진으로 구조된 멸종위기종 참매가 건강하게 자연 품으로 돌아갔다.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지난달 경기 안양시에서 구조한 참매가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13일 밝혔다.

참매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으로, 센터는 구조 후 치료와 재활훈련을 병행하며 보살펴왔다.

센터는 부상, 조난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 재활 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지난달까지 천연기념물 274마리, 멸종위기종 58마리를 포함해 총 1981마리를 구조하고 치료했다.

또 구조, 치료 외에도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한 '야생동물 생태보전 학습'도 운영 중이다.

참여 방법은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희망 기업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29일까지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입주 모집 대상에 성별 제한을 없앴고, 창업 기간 최대 7년 미만 기업까지도 신청할 수 있게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

재단은 초기 기업 니즈에 맞춘 상주형과 비상주형으로 입주 형태를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상주형 모집 대상은 창업 초기 2년 미만, 비상주형은 창업 후 2년 이상 7년 미만 기업이다.

입주 기업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재단 남부사업본부 내 공용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입주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연장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하면 창업 관련 교육, 전문가 자문,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원을 무료로 제공받으며, 사업화와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선택형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선택형 사업은 지식재산권(특허·저작권 출원 등), 홍보 마케팅(홍보 콘텐츠 제작·박람회 참여 등), 인증 획득(규격 인증·성능 평가 등), 시제품 제작(목업·금형 등)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1인 창조기업 예비 창업자 또는 경기도 내 주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의 1인 창조기업 창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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