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관내 8개섬 주민들과 도선이 운항하는 섬에 거주하는 주민 대상으로 천원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여객선의 경우 8개섬(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개야도, 연도, 어청도)주민, 도선은 2개섬(비안도, 두리도) 주민이며, 매표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분증을 제시해 해당 섬주민임을 확인 후 표를 구매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민생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하반기 도내 천원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그간 기존 섬주민들은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통해 반값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과 도선 운임료가 늘상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어왔다.
군산시는 이런 주민들의 부담이 이번 천원요금제 사업 추가 지원으로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는 여객선과 더불어 도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여객 선사 및 도선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9월부터는 연안여객선과 도선을 이용하는 해당 섬주민 대상 천원요금제 운임도 지원될 예정이다.
군산시 박동래 수산식품정책과장은 “비연륙도서 주민들이 여객선과 도선을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본 사업과 더불어 해상교통 이용 활성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