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8000억원 이상 농축협에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4-09-30 10:51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내년 4월부터 자산 8000억원 이상 농축협에 상임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000억원 이상인 농협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000억원 이상은 178개다.

  • 글자크기 설정
농협중앙회 사진연합뉴스
농협중앙회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자산 8000억원 이상 농축협에 상임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000억원 이상인 농협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000억원 이상은 178개다. 내년 4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감사 전문성 강화에 따라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시행 전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