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6) 할머니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재단은 오늘 강제징용(동원)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분에 대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5분 중 12분의 피해자"라며 "유가족께서 정부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양 할머니가 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가족 측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양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이라며 "치매로 인지가 어렵고 표현에 어려움을 겪어 온 상황에서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더 이상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원고(피해자) 총 15명에게 재단에서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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