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대상 中企 38% "기술인력 확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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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4-10-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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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영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인력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을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허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 개선되는 사항과 더불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되던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등 조사 전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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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관서 작성 평균 소요비용 696만원...10주걸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영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인력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뿌리업종 등 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8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기술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전체 37.7%로 집계됐다. 특히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8.4%로 나타났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695.8만원'으로 조사됐으며 평균 10.3주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관서 작성 시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구비서류(58.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 등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신규 도입 개념인 '최하위규정수량(LLT)'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5.5%가 최하위규정수량을 하위규정수량(LT)의 5%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주조(100%), 용접(92.3%), 폐기물처리(89.8%) 등 업종에서는 최하위규정수량 기준을 높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최하위규정수량은 지난해 화학안전정책포럼 2주제(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극소량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양은 하위규정수량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허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 개선되는 사항과 더불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되던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등 조사 전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와 함께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는 등 규제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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