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배드민턴協 보조금·제재부가금 징수…김택규 회장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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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4-10-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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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를 통해 대한배드민턴협회(회장 김택규)에 지급한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를 진행한다.

    조사단장인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보조금법에 따라 승강제리그와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 등 배드민턴협회의 위반 사항에 대한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에 따르면 반환 책임은 대한체육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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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를 통해 대한배드민턴협회(회장 김택규)에 지급한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정부 서울 청사 별관 2층 브리핑 룸에서 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5일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인터뷰를 계기로 같은 달 12일부터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이번 결과는 약 두 달 만에 나왔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 과제를 5개 분야, 26개 사안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5개 분야 중 가장 큰 사안은 보조금법 위반 사항, 위반액 환수 절차 착수 및 수사 의뢰다.

조사단장인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보조금법에 따라 승강제리그와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 등 배드민턴협회의 위반 사항에 대한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에 따르면 반환 책임은 대한체육회에 있다. 문체부는 지난 30일 체육회의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의견 제출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환액과 제재부가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이 단장은 "보조급법 22조에 따르면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2조에 따르면 취소할 수 있고, 33조에 따르면 환수를 할 수 있다. 33조의 2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은 환수금의 200~300%다. 보조금 환급과 제재부가금 부과를 더하면 유소년 관련 약 78억원, 페이백 관련 약 8억원이다. 선수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 등도 약 5억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문체부는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김택규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사무처장은 중징계다.

이 단장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배드민턴협회 관리 단체 지정을 체육회에 요구하겠다. 관리 단체 지정 시 임원은 모두 해임된다. 관리 직원 파견은 우리와 협의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이날 발표에서는 ▲선수 의견 최대한 반영, 낡은 관행 혁신 및 지원 확대 ▲불합리한 제도 개선, 선수 권익 보장 ▲부적절한 운영 시정, 세금 과세관청 통보 ▲직장 내 괴롭힘 관계기관 신고 등 분야를 설명했다.

발표 끝에 이 단장은 "만약 이러한 부분이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면 예산 축소 등을 검토하겠다. 배드민턴협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다른 협회에도 만연된 방만 경영이다. 경기 단체에 성과 관리 지침을 만들어 파견단을 구성해 파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단장은 시스템을 강조했다.

"전수조사하기 전에 시스템을 완비할 계획이다. 체육회장이 누가 되든, 누가 행정을 하든 시스템에 맞춰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우려와 국제축구연맹(FIFA)의 레터에 대한 질문에 이 단장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예산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자체 규정을 준수했는지 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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