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대표단 60명, 내달 한국 찾는다..."사업비 등 최종 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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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10-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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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전력 당국이 다음달 한국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에 따라 체코 반독점 당국이 최종 계약을 맺는 것을 일시 보류하도록 했지만 체코 전력 당국은 당초 계획한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 협상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오는 11월10일께 원전 각 세부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6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한국에 보내 한수원 측과 사업비 등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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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원전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체코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원전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전력 당국이 다음달 한국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 전력 당국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우선 협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를 선정한 바 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에 따라 체코 반독점 당국이 최종 계약을 맺는 것을 일시 보류하도록 했지만 체코 전력 당국은 당초 계획한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 협상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오는 11월10일께 원전 각 세부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6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한국에 보내 한수원 측과 사업비 등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앞서 '팀코리아'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비가 4000억 코루나(약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실제 최종 계약액은 발주사와 한수원 측 사이의 세부 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데 이번 방한 역시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보인다.

체코 발주사 대표단은 방한 기간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최신 한국형 원전 운영 및 건설 현장 시찰에 나선다.

새울원자력본부가 운영 중인 새울 1호기와 2호기에는 최신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이 장착돼 있다.

또 같은 노형의 새울 3호기와 4호기가 건설 중이기도 하다. 체코 당국으로서는 자국이 도입을 검토 중인 원전의 건설부터 운영 단계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대표단은 또 원전의 핵심인 원자로, 터빈 등 주기기를 제작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사업장도 방문해 제작 역량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체코 반독점 당국의 계약 보류 결정에도 체코 발주사가 대규모 대표단 파견을 통한 협상에 나선 것을 두고 내년 3월 시한 내 계약 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한다.

체코 반독점 사무소(UOHS)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예비 조치를 이날 발표했다. 지난 8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체코 반독점 당국에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약을 잠정 중단한 것이다.

UOHS 관계자는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시 보류 결정은) 표준적인 절차로 (신규 원전 계약의) 최종 결정 방향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지난 8월 체코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UOHS에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체코 정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형 원전이 자사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진정서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CEZ와 한수원의 계약 체결은 불가능하다.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당국의 진정 심사 기간은 60∼90일로 전해졌다.

과거 이보다 실제 심사 기간이 길어질 때도 있지만 지난 8월 진정 접수를 기준으로 6개월간 심리 후 결정을 한다고 가정해도 최종 계약을 체결하려는 3월 전에는 반독점 당국의 결론이 나 계약 보류 결정이 취소될 것으로 한수원은 기대하고 있다.

체코전력공사는 물론 정부와 한수원은 이의 제기에 따른 절차상 일시 보류일 뿐 계약 협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경쟁보호청(체코 반독점당국)이 입찰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 협상은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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