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와 임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두고 사전 논의에서 이같이 잠정 결론내렸다.
금융위는 오는 6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회계기준 위반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그간의 업무 자료를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대상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과실 판단은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고의'로 판단한 금융감독원 원안보다 낮은 수위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수사 중인 검찰에 자료를 이첩하는 만큼 사법 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개인택시·법인택시 운행 매출 20%를 로열티(가맹계약 수수료)로 받으면서 매출로 인식하고, 그중 16~17%를 업무제휴 수수료로 돌려주는 방식을 취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업무제휴 수수료로 돌려주고 남은 3~4%만 매출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봤다.
금감원은 지난해 임의 표본을 선정해 진행하는 회계심사감리업무 대상에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하고 회계기준 위반 의혹을 조사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에 '고의 1단계'를 적용한 제재안을 올렸으며 대표 해임을 권고했다. 고의 1단계는 위법행위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뉘는 양정 기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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