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김씨는 '면허 없이 왜 운전대를 잡았나',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한 뒤 호송차에 탑승했다.
지난 2일 오후 1시께 김씨는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고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