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23일 만에 1만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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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4-11-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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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상품 출시 23일 만에 가입자 1만명을 돌파했다.

    하나은행은 10월 24일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상품을 출시했으며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과 '하나원큐'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본인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추가로 지원하며, 기본금리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5.0%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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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 중기부와 함께 현장 소통

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상품 출시 23일 만에 가입자 1만명을 돌파했다.

하나은행은 1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함께 서울 양천구 소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만번째 가입자를 축하하고, 중소기업과 직원들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목적으로,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민관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지난 10월 출시됐다.

하나은행은 10월 24일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상품을 출시했으며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과 '하나원큐'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본인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추가로 지원하며, 기본금리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5.0%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상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납입한 지원금에 대한 비용 인정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 역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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