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ETF처럼 편리한 공모펀드 매매 OK…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34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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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4-11-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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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들이 공모펀드를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에서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혁신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3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교보악사자산운용 등 24개 자산운용사와 미래에셋 등 3개 증권사, 국민은행 등 6개 신탁업자와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34개사가 일반 공모펀드에 상장클래스를 신설해 상장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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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공모펀드에 상장클래스 신설해 상장거래 지원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투자자들이 공모펀드를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에서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 당국이 일반 공모펀드에 상장 클래스를 신설하고 상장거래를 지원하는 혁신금융서비스 34건을 지정한 덕분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혁신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3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교보악사자산운용 등 24개 자산운용사와 미래에셋 등 3개 증권사, 국민은행 등 6개 신탁업자와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34개사가 일반 공모펀드에 상장클래스를 신설해 상장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지정은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정책 발표 후속 규제샌드박스로 추진됐다. 금융위는 이로써 공모펀드 투자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되고 개인투자자들이 전문투자 인력 전문성을 합리적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으로 현재까지 누적 지정 건수 418건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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