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방문한 이재명 "자본시장법 개정? 상법 개정으로 확실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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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11-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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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기형 주식시장TF단장 "정부안, 상법 개정안 취지 충분히 반영돼야"

  • 12월 4일 민주당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현재 예측으로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오기형 TF단장, 김남근 TF간사, 정준호·박주민·김현정·박홍배·민병덕·이강일·김영환·이성윤·박상혁 의원 등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할 가능성이 99.99%"라고 단언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특징이 '말로만 정권'"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주식시장활성화 TF 단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말한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려면) 상법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TF 간사도 "(정부가 내놓는 안이) 개별 이슈마다 주주 보호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며 "개별 주주들 피해 사각지대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달 4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업 측과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해 토론할 예정"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보여줬다. 그는 "(삼부토건 주식이) 1050원에서 5500원까지 5.5배가 올랐다"며 "주식을 조금만 해본 사람이 보면 주가조작이 딱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소 자체적으로 이런 의심 가는 사례들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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