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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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4-11-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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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인식개선교육 및 입양문화 확산의 중심 역할 위한 '입양교육지원센터' 설치 제안

  • '경기도입양인식개선교육활성화조례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상임위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입양 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지난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에 ‘입양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이 입양 가족이라는 점을 밝히며, 입양인과 입양 가족이 의도하지 않은 간접적인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입양을 특이한 것이라고 보는 것, 입양 가족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것, 입양은 동정의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5년 7월부터는 입양의 모든 제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가 구축된다”며 “입양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나, 현재 입양인식 개선 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체계적인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입양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입양 인식 개선 교육을 비롯해 입양가정 지원,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센터가 사회적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공하고, 더 나은 입양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 27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 ‘입양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용어 정의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의 체계적 실행을 보장 △ 입양인식 개선 교육 지원계획, 입양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협력체계 등을 규정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입양 문화를 확산시켜 입양 가정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며 “경기도민에 게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음을 이해시키고, 건강한 입양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입양은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이다”며 “조례안이 통과되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마련되었으니,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에 경기도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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