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4000억원 벌 동안 주가 반토막…금감원·거래소 "그때는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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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4-12-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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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최고조 때 방 의장과 주주 간 계약한 PEF 대량 매도해 수익

  • 금감원·거래소, 해당 시기 법령 위반 있었는지 검토

그래픽허하영 기자
[그래픽=허하영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으로 4000억원을 챙겼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도 관련 사안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하이브가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당시 방 의장 지분율이 40%였던 만큼 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일 금감원과 거래소는 하이브 상장 이후 방 의장이 4000억원에 달하는 지분을 매도했지만 PEF와 주주 간 계약으로 인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 간 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 간 계약을 검토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 공시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방 의장이 IPO 전 해당 계약을 미리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장 직후 PEF와 함께 거액을 챙기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안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IPO 성공 뒤 PEF 투자 이익의 일부 비율을 받기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자신의 개인 지분을 토재로 기한 내 상장이 실패하면 사모펀드 주식을 다시 사는 ‘풋옵션’ 약정을 하고, 반대로 성공하면 사모펀드 지분의 매각 차익 중 30%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업계는 방 의장이 하이브의 유가증권시장 내 IPO 성공으로 약 4000억원대 배당금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0년 10월 상당 당일 하이브는 공모가 대비 150% 오르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상장 첫날부터 PEF가 미확약 물량을 쏟아내며 급락했고, 일주일 만에 고점 대비 반 토막 났다. 주가는 한 달 사이 장 중 최고가인 35만원대에서 14만원대까지 추락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기존에 물량을 들고 있던 개인투자자는 50% 이상 손실을 입었지만 정작 방 의장은 PEF와 맺은 비밀 계약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 

하이브는 IPO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이 같은 ‘주주 간 계약’ 조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관련 공시도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주관사와 법률자문사 4곳 모두 ‘특정 주주 간 계약이어서 일반 주주에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의견을 내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차익금 대부분을 이후 하이브 유상증자 때 출자해 회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IPO 추진 회사는 대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는 주주 간 계약이 있으면 신고서에 기재해 잠재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이브는 관련 신고를 누락했지만 당시 금감원과 거래소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하이브의 IPO 추진 당시 대주주인 방 의장의 하이브 지분율은 40% 이상이어서 대주주 변경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면서 “그래서 PEF 쪽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따로 요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역시 “당시 그런 계약서 존재가 보고된 적은 없었다”면서 “증권보고서 등에 담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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