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티몬캐시 환불 절차 진행 중"···채권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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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12-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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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GI서울보증보험
[사진= SGI서울보증보험]
SGI서울보증보험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인해 선불충전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에서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를 지난 10월 31일부터 접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 티몬 측에서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PC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청구 방법과 보상 범위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피해 구매자들이 빠짐없이 채권신고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채권신고 종료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관련 법령과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티몬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상거래(결제수단) 보증보험을 10억원 규모로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했으며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각 구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불 대상 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은 내년 1월께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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