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상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을 외면한 채 자본시장법 개정만을 추진하는 건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합병 등 자본거래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계열사 간 합병에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폐지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TF는 "정부의 이번 방안은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는 특정 사례에만 적용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라며 "자본시장법은 상법 개정을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이들은 "소액주주의 피해는 합병과 분할 등 자본거래뿐 아니라 △과도한 임원 보수 △스톡옵션 △부당 내부거래 △상장폐지 △헐값 전환사채 배정 등 손익거래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에만 국한해 절차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상법 개정은 2800여개 상장법인 뿐 아니라 100만여개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해 주주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상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 추진을 철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TF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 역시 "자본시장법은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언제든지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나가자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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