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으로 이 가운데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진행할 경우 첫 달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지급하고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300만원까지 오른다.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만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오른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각각 2960만원(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한다.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법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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